[비즈니스포스트] 농협 수협 등 조합장 선거 개혁안이 국회를 다시 떠돌게 됐다.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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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0년 7월14일에 발의된 뒤 3년째 표류하는 신세가 됐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기자의눈] 국회 위탁선거법 개정 뒷전, 조합장 깜깜이 선거 어쩔 셈인가"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4/20230421150148_15092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4월20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조합장 선거 개혁이 다시 멀어지게 됐다. 사진은 3월8일 열린 3회 조합장선거 한 투표소 모습.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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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회부터 올해 3월 3회까지 치러진 조합장 선거는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르고 있다. 이를 규정한 법률이 위탁선거법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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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거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피선거인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해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당연히 현직조합장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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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나 토론회 등 기타 선거운동은 일절 금지돼 투표권을 지닌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선거운동기간도 짧고 예비후보자 제도도 없어 신인 후보자가 등장하기 어렵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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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회 조합장 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는 없었다. 선거운동기간은 2월23일부터 3월7일까지 딱 13일로 1회 조합장 선거와 같았다. 후보자 합동 토론회 및 대담을 열 기회도 여전히 차단돼 있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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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개정안의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을 앞두고 4월14일에 국회에서 열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평가와 개선 방안 모색’ 좌담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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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신 한국협동조합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합장 선거는 현직 조합장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후보자를 알릴 권리와 기회도 부족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도 이에 따라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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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단점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지역조합의 ‘고인물화’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새 얼굴’이 나오기 힘든 제도 아래서 조합 물갈이를 바라는 것도 어렵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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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가 1명만 나와 투표 없이 당선된 조합장의 비율은 1회(15.3%)보다 3회(21.5%)에 늘어났다. 농축협에서는 3회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 비율이 세 번의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37.8%로 집계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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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개정안은 모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돼 있었는데 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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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지 못한 이유로 여당과 야당 사이의 정치적 셈법이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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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는 특성상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 해당 상임위도 쉽게 넘어갈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행안위의 상임위원장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52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장제원</a> 국민의힘 의원이다. 반면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낸 쪽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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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의 차이 때문에 중요도에서 상대적으로 밀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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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웅 좋은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국장은 20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농협 자체는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이다”며 “다만 선거법은 농촌과 농업과 관련이 없는 행정안전위원회 아래 있다보니 자꾸 뒤로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바라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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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행안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다른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법에 계속 밀리는 상황이 있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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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는 국내에서 뜨거운 '정치 이벤트'로 꼽힌다. 2015년 시작한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는 1회 80.2%, 2회 80.7%, 3회 79.6% 투표율로 매번 흥행 중이다. 20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77.08%로 이에 못 미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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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봉양농협 조합장의 성희롱 영상 사건처럼 지역조합장이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조합장의 퇴출과 지역조합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위탁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국회의 자성을 촉구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