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방통위, 통신서비스 가입 때 조건 설명 의무화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07-25 15:18: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앞으로 할부금과 위약금 등 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를 계약하기 전에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사항들을 자세하게 소개받을 수 있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 통신서비스 가입 때 조건 설명 의무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계약 표준안내서를 의무적으로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계약 표준안내서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월 할부금과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계약 표준안내서는 기존 가입신청서와 별도로 한장에 요약해 소개하도록 해 이용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통신사업자들이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표준안내서를 바탕으로 이용조건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자가 가입할 때 안내를 받은 뒤 계약서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전화를 통해 가입할 때도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이 녹취된다. 이용자는 표준안내서의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요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수는 많았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유무선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가운데 ‘요금, 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 및 미고지’ 관련 민원이 17.1%에 이른다.

정부와 국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과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