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앞으로 할부금과 위약금 등 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를 계약하기 전에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사항들을 자세하게 소개받을 수 있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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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계약 표준안내서를 의무적으로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계약 표준안내서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월 할부금과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계약 표준안내서는 기존 가입신청서와 별도로 한장에 요약해 소개하도록 해 이용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통신사업자들이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표준안내서를 바탕으로 이용조건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자가 가입할 때 안내를 받은 뒤 계약서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전화를 통해 가입할 때도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이 녹취된다. 이용자는 표준안내서의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요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수는 많았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유무선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가운데 ‘요금, 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 및 미고지’ 관련 민원이 17.1%에 이른다.
정부와 국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과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