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건설노조에 3억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공사기간이 24일 연장되면서 발생한 손해액에 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해 3억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이번 양주회천A-18BL 현장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5700만 원이다.
토지주택공사는 공사연장이 완료돼 피해금액이 확정된 부분에 관해 손해배상을 우선 청구한다. 앞으로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금액이 추가로 확정되면 청구금액을 늘린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토지주택공사는 앞서 3월19일 건설현장 18곳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그 뒤 235곳 현장조사를 마쳐 추가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불법의심행위가 밝혀지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건설산업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