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B국민은행이 금융위원회 정식 승인를 받고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이어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의 리브엠 지속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개선 요청을 받아들였다.
▲ KB국민은행이 금융위원회 정식 승인를 받고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이어간다. |
리브엠은 2019년 4월 첫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기간이 16일이면 끝나 사업을 계속하려면 은행의 부수업무로 금융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했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과 통신의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이 간편·저렴한 금융과 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로 법령 등을 정비할 것이다”며 “정비 작업이 끝날 때까지(최대 1년6개월)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가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발표한 단계다"며 "금융위에서 정식으로 국민은행에 답변서를 전달하면 국민은행이 부수 업무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내용은 금융위에서 검토한 뒤 부수 업무 공고로 법령이 정비가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