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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핵심기술에 수소 분야 신설, 자동차 분야 기술도 1개 추가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04-05 1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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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하는 분야에 수소 관련 기술이 새로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에 수소 분야를 신설하고 연료전지 2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는 한편 자동차 분야에서도 1개 기술의 세부범위를 추가로 지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6일 개정 및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부 국가핵심기술에 수소 분야 신설, 자동차 분야 기술도 1개 추가
▲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및 공포한다. 이에 따라 기존 12개 분야에 더해 '수소'가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포함된다.

우선 ‘수소’ 분야가 신설되고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계, 공정 및 제조기술 △발전이나 건물용으로 사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기술 등 2가지 기술이 수소 분야 기술로 지정됐다.

새로 지정된 건설·산업용 연료전지 관련 기술은 국내외에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선박이나 항공 등 수송 분야로의 적용 가능성이 큰 기술이다.

발전이나 건물 등에 적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관련 기술은 우리나라가 독자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수소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또 자동차 분야의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의 세부범위에 ‘전기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공조시스템’이 추가된다.

전기구동시스템 및 공조시스템은 전기자동차 주행 성능과 직결된 고부가가치기술로 우리나라가 해외와 비슷한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차 시장 선점과 기술격차 유지를 위해 보호조치가 시급한 기술로 여겨진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배터리)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관련 기술 가운데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으로 지정 및 고시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정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수출하거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인수 및 합병하려 할 때 정부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등 12개 분야의 7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최근 격화하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기술 보호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보호하고 보호 필요성이 해소된 기술은 과감히 해제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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