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4월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3월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을 매입하면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이 과잉돼 오히려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매도했다”면서 “대통령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