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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도권 2만 세대 포함 전국 2만7천 세대 분양, 전매제한 완화 전망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4-03 08: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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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4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2만7천여 세대가 공급된다.

3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29개 단지, 2만7399세대(30세대 미만·임대·사전청약 제외)가 분양된다. 
 
4월 수도권 2만 세대 포함 전국 2만7천 세대 분양, 전매제한 완화 전망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4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달 전국에서 2만7천 세대가 분양된다. 사진은 서울 지역 아파트.

이 가운데 1만949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 총 분양물량은 87%(1만2783세대), 일반분양 물량은 57%(7070세대) 각각 늘어난 것이다. 

전체 분양 물량 가운데 2만304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된다. 경기도가 1만2455세대로 가장 많고 서울에서는 5854세대, 인천은 1995세대가 분양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2076세대, 충남 1145세대, 부산 1120세대 등 7095세대가 분양된다. 

3월 시행 예정이었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4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 완화 시행 때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밖의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직방은 분양권 양도세율이 높아 분양권 거래시장이 회복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은 취득 뒤 1년 내 처분 때 시세 차익의 70%, 1~2년 안에 처분할 때는 60%가 적용된다.  

직방은 "전통적 분양 성수기인 4월에는 분양시장에도 봄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완화에 맞춰 이달 분양예정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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