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보증금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융자 등 이주지원 대책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10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10일부터 접수한다. |
지원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 5천만 원·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최대 5천만 원의 대출을 받게 되면 비정상 거처를 벗어나 보증부 월세주택 등 좋은 환경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와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지참해 취급 은행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은행은 접수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접수 물량이 5천 가구로 정해져 있어 기금이 소진되면 빠르게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가 지급된다.
대출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은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