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공단은 28일 KB캐피탈과 서울 서초구 KB캐피탈 본사에서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제도의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업무협약식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한국환경공단> |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환경공단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KB캐피탈과 손을 잡았다.
한국환경공단은 28일 KB캐피탈과 서울 서초구 KB캐피탈 본사에서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제도의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제도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행동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거리가 4천km 이상이거나 감축률이 40% 이상인 우수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KB캐피탈에서 전기차 렌트권, 온라인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제도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대상은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차(12인승 이하)로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를 비롯해 별도로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는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KB캐피탈과의 협약을 통해 범국민적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앞으로 자동차 분야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모델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