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자신의 동거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취지가 악의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심 선고 뒤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동거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취지가 악의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노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으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노 관장도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인물에게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해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며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사정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뒤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가 있음을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다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에 더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재산분할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만을 지급하도록 했다.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가운데 있으며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가운데 42.29%를 분할할 수 없는 특유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개인 사이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노 관장측의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 일방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