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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측 "노소영 손배소 제기 매우 악의적, 여론왜곡 목적 보여"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3-03-28 1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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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자신의 동거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취지가 악의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심 선고 뒤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SK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측 "노소영 손배소 제기 매우 악의적, 여론왜곡 목적 보여"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동거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취지가 악의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노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으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노 관장도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인물에게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해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며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사정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뒤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가 있음을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다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에 더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재산분할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만을 지급하도록 했다.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가운데 있으며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가운데 42.29%를 분할할 수 없는 특유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개인 사이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노 관장측의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 일방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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