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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규, 예금보호한도 1억 이상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안 발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3-03-23 1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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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의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야당이 민주당에서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한규, 예금보호한도 1억 이상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안 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호 한도를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현재 5천만 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유동적으로 예금보호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민주당 김성주, 김성환, 민병덕, 박용진, 신현영, 양경숙, 위성곤, 이동주, 홍성국, 황운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의 법안이 기존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크게 다른 점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부도에 따른 시사점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 법안은 국내에도 외환위기 등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무회의를 통해 예금보호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애초 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예금까지도 보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심리를 안정화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한국 행정부는 미국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으면 국가 예산을 쓰기 어렵다”며 “SBV 사태의 시사점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미국처럼 보상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예금보호 한도는 김 의원의 법안 역시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국내총생산액 등을 고려해 5천만 원으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2001년 5천만 원으로 정해진 뒤 20년 넘는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2배 넘게 늘고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제자리를 유지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은행의 유동성 위기에 따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에서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이 일어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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