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3-23 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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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진행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국회의장 가결 선포행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했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3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의 효력은 정지시키지 않은 것이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미선 재판관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국회의 형성권 존중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 권한침해 인용 결정에 관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법안 통과가 무효라며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됐다.
각하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사건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헌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과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검사들의 청구에 관해서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김대철 기자
당연한 결과다.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할수 있다는 법은 없다ㅋㅋ있으면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허당 동훈아ㅋㅋ그러게 의원들한테 까문 결과다ㅋㅋ아니 꼬으면 니가 의원 해라ㅋㅋ장관 따위 하지 말고ㅋㅋ일본 속국 한국은 3권 분립이다ㅋㅋ기소나 해라 검개들은ㅋㅋ역시 법치주의가 짱이야!ㅋㅋ (2023-03-23 23: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