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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사업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07-18 1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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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셧다운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문화 진흥계획안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18일 정부 서울처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고 ‘게임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 계획안’을 심사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사업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는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처하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건전한 게임문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이번 계획을 세웠다.

문체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전 0~6시 사이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률이다. 부모선택제로 완화되면 부모가 허락하는 경우에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는 게임 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게임과 관련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2019년 게임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청소년들이 게임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등학교에 게임의 요소를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자유학기제와 방과 후 활동, 동아리 활동 시간에 게임을 활용해 창의력 개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창의적 콘텐츠 제작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게임사가 스스로 게임의 등급을 분류하는 ‘자율 게임등급분류제’를 내년부터 확대하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과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 제작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게임에 과몰입하는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중앙대병원 등 4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를 경기도와 강원도, 충남, 경남 등 4곳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게임 이용자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임문화 체험형 상담센터’를 내년에 수도권 5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18년까지 전국 2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구체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하반기에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게임문화 포럼’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병구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이번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선순환의 게임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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