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3-09 1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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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MZ세대 사무직 노동자들이 주축으로 구성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국제 노동기준과 노동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며 “협의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3월9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21일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주 52시간인 근로시간은 최대 주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근로시간 확대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거쳐 실시된다.
새로고침 협의회는 개편안으로 연장근로가 늘어나는 부분에 우려를 나타냈다.
새로고침 협의회는 “한국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과 비견해 평균근로시간이 더 많은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 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새로고침 협의회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의 합의로 개인이 원치않는 연장근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새로고침 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선택권이나 주권이 노동자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며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대표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해 결정돼 노동자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2월21일 출범한 노동자단체다.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조, 부산관광공사 열린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사무직노조, LS일렉트릭 사무노조 등이 참여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