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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멀쩡히 살고 있는데 전출신고, 서울시 범죄 의심 적발해 수사 의뢰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3-08 1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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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들어 살던 집에서 전출신고가 이뤄진 사례가 발생해 서울시가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가 기존 임차인을 몰래 전출신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범죄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임차인 멀쩡히 살고 있는데 전출신고, 서울시 범죄 의심 적발해 수사 의뢰
▲ 서울시는 최근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가 기존 임차인을 몰래 전출신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범죄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공인중개업소에 붙은 벽보. <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A씨는 자신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일면식도 없는 B씨와 C씨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했다. 

같은 달 31일 B씨와 C씨가 세들어 살던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 D씨가 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뒤 대부업체를 통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했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이 과정에서 전출입 변동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나가면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사라져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 에 전출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서울시는 A씨가 B씨와 C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세대주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전출입 변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우선 해당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자치구에 주소변경 이력을 삭제하도록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정부에 이와 관련한 법령(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개정은 건의했다. 

또한 이번 사례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ㆍ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판단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때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을 받을 경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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