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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강현구 구속 위기에 재승인 취소 걱정만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07-15 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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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의 앞날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졌다.

롯데홈쇼핑은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최악의 경우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취소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구속 위기에 재승인 취소 걱정만  
▲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강현구 사장이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롯데홈쇼핑의 고민이 깊어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강현구 사장에 대해 방송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강 사장이 구속될 경우 롯데홈쇼핑은 현안 처리에서 차질을 빚을 공산이 더욱 커진다.

당장 롯데홈쇼핑은 9월 말부터 시행될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에 대응해 행정소송 준비에서 속수무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강 사장이 구속 될 경우 롯데홈쇼핑이 법적 대응을 강행하기는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일정이 더 지연되거나 소송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미래부로부터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 방송 송출이 중지될 경우 취급액이 55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취급액은 홈쇼핑업체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한 실적이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

강 사장이 구속 수사를 받고 모든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롯데홈쇼핑 재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방송법 제 18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획득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부터 재승인을 해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미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지만 최악의 경우 재승인 취소라는 추가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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