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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검사장(가운데)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이 넥슨 주식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을 상대로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14일 진 검사장을 소환해 김정주 넥슨(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 매입자금에 대가성은 없었는지, 이를 받은 뒤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김 회장을 도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진 검사장은 13일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 형식의 문건에서 2005년 김 회장으로부터 4억2500만 원을 아무 대가없이 받았다고 인정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이 자금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였다. 진 검사장은 2006년 이 주식을 10억여 원에 되팔고 본사 지위를 넥슨으로부터 넘겨받은 넥슨재팬의 주식을 매입했다.
그 뒤 넥슨은 크게 성장해 일본증시에 상장했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보유한 넥슨 주식 전량을 팔아 1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넥슨은 2005년 지주회사 넥슨홀딩스와 사업회사 넥슨으로 물적분할했는데 그 해 넥슨은 본사 지위를 넥슨재팬에 이전했다. 2009년 넥슨홀딩스는 NXC로 사명을 변경했고 2011년 넥슨재팬은 일본증시에 상장했다. 넥슨재팬은 상장한 뒤 넥슨으로 이름을 바꿨고 기존 넥슨은 넥슨코리아로 회사이름이 바뀌었다.
진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진 검사장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동안 과오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은 “자수서를 이미 제출했고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모두 밝히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룰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은 주고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무원 등이 뇌물을 받은 뒤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밝혀내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죄의 공소시효는 부정행위를 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고가의 리스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넥슨이 진 검사장의 친인척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 진 검사장에게 차량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