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2-28 14: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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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찾는 신탁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신탁사들이 자금력과 전문성을 내세우며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들의 마음을 얻으려 힘쓰는 모양새다.
총 사업비의 최대 4%에 이르는 수수료는 부담이지만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최근 재건축사업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여의도에서 신탁사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이유다.
▲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신탁사에 설명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져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익아파트 전경. <비즈니스포스트>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도시정비 사업지에서 신탁방식의 정비사업 설명회가 이어지고 있다.
3월4일 강서구 마곡 신안빌라에서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무궁화신탁이 설명회에 나서고 같은 날 동작구 상도14구역에 한국토지신탁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은 2월에 각각 서울 노원 상계한신3차, 종로 창신10구역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26일에는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은 금천구 남서울 럭키아파트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진행했다.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주민들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조합방식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신탁방식을 선택하면 추진위·조합설립 단계를 건너뛰고 신탁사에서 직접 업무를 진행해 사업기간을 1~2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해 금융비용 등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 사업 과정에서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이미 조합을 설립했어도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사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신탁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사업비의 2~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 최근 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공사중단이나 추가 분담금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전문성과 자금력 부족 등 사업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신탁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다양한 규제와 이해상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방식의 정비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해 8월16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신탁방식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주민이 원하면 조합설립 없이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장려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