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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 6월 출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2-28 0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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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8일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 6월 출범
▲ 행정안전부는 2월28일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 관보에 게재되면 법률의 ‘공포’가 된 것으로 간주되며 3개월 뒤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은 오는 6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훈부는 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이다. 1961년 국가보훈처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신설된 지 62년 만이다. 조직이 ‘부로’ 승격되면서 기존 보훈처장도 보훈부 장관이 된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명에 이르는 종합적인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한 기구다.

행안부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 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윤석열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은 자랑스러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해외 각지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6월 출범을 앞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하여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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