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재명 대표가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인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체포동의안 보고 및 설명에서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모두 사안이 중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며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혐의에 관해서는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 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