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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미국 판매 중단하나, 바이든 ITC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안 해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3-02-22 12: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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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미국 판매 중단하나, 바이든 ITC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안 해
▲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결정에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애플워치에 장착한 카르디아밴드로 생체정보를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홍보장면. < Alivecor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 결정이 확정돼 심전도(ECG) 기능이 탑재된 신형 애플워치를 미국에서 구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다만 미국 특허청(USPTO)과 얼라이브코어 사이 특허 무효소송 항소심이 종료될 때까지 수입 금지 조치는 보류된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에 내린 애플워치 수입 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2022년 12월22일 애플이 애플워치에 탑재한 기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제조업체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ECG) 기술 관련 특허를 미국 관세법 제337조와 관련해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특정 상품이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되면 국제무역위원회는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는 명령 또는 특정 침해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명령은 정책적 이유로 대통령에 의하여 거부되지 않는 이상 명령발행 후 60일이 경과하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2월20일이 60일째 되는 날이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확정될 경우 애플은 심전도 측정 기능이 탑재된 신형 애플워치를 미국으로 들여오지 못하게 된다. 애플은 해외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수입 금지가 발효되면 해당 애플워치 모델의 미국 내 판매가 사실상 막힐 수밖에 없다.

다만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 특허청(USPTO)과 얼라이브코어 사이에 특허 무효소송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보류한다고 전했다. 특허청이 얼라이브코어의 특허를 무효라고 판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라이브코어는 2021년 4월20일 애플이 심전도 측정 센서를 포함해 세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애플워치 본체에 탑재된 생체정보 인식 센서가 얼라이브코어의 제품인 시계줄 ‘카르디아밴드’에 장착된 센서에 적용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카르디아밴드는 애플워치와 함께 사용하는 의료기기 악세서리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외신의 평가를 종합하면 애플워치에 탑재된 센서보다 생체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1978년부터 45년 동안 고작 6차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3년 애플과 삼성전자 사이 특허권 분쟁에서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들어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 금지 조치를 거부한 적이 있다.

애플 관계자는 로이터를 통해“국제무역위원회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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