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가 배출가스량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머 대표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인 윤모씨와 공모해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 TSI’ 차종의 배출가스량 조작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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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 |
폴크스바겐 측은 2014년 5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했으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로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폴크스바겐 측은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프로그래밍된 엔진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하고 2014년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교체는 불법 차량 개조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환경부는 같은 차량의 시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폴크스바겐 측은 “우리도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거짓으로 해명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39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110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에게서 조작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을 받아냈고 본사와 한국법인이 주고받은 관련 이메일도 확보했다”며 “타머 대표가 윤씨와 함께 본사의 지침을 받아 배출가스 인증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타머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