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미등록 토지 찾았다, 국유재산 신규등록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2-17 08:55: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3년 동안 여의도 2배 면적의 미등록 토지를 찾아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 5.6㎢(7954필지) 규모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미등록 토지 찾았다, 국유재산 신규등록
▲ 정부가 3년 동안 여의도 2배 면적의 미등록 토지를 찾아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현판. <연합뉴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는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돼 왔다.

국토부는 조달청과 함께 2020년부터 3년 동안 최초로 등록된 대장과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해 전국 4천만 필지를 정밀조사했다. 이를 통해 오류가 발견된 토지 6만5천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여의도 2배 면적의 토지가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견한 미등록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정비작업을 마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및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은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수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서학개미 마케팅 제동 걸린 증권가, 새해 맞아 동학개미 유치 경쟁 '후끈'
대우건설 성수4구역에서 연초 기세 올린다, 김보현 개포우성7차 '아픈 기억' 지우기 특명
삼성디스플레이 '화면 주름은 옛말', 이청 폴더블폰·노트북 패널로 '초격차' 굳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밀어 올린다, 비트코인 '신년 랠리' 커지는 기대
셀트리온 서진석 JPM 헬스케어 '첫 홀로서기', 신유열·최윤정도 세대교체 불붙인다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도 중국에 밀리나, K배터리 기술·시장 주도권 다 놓칠판
삼성E&A 높아지는 수주 기대감, 남궁홍 1분기부터 연임 이유 증명한다
중국 CATL 선박 배터리도 1위 노린다, '해운 탈탄소화'에 HD현대 삼성도 기회 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