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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미등록 토지 찾았다, 국유재산 신규등록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2-17 0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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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3년 동안 여의도 2배 면적의 미등록 토지를 찾아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 5.6㎢(7954필지) 규모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미등록 토지 찾았다, 국유재산 신규등록
▲ 정부가 3년 동안 여의도 2배 면적의 미등록 토지를 찾아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현판. <연합뉴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는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돼 왔다.

국토부는 조달청과 함께 2020년부터 3년 동안 최초로 등록된 대장과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해 전국 4천만 필지를 정밀조사했다. 이를 통해 오류가 발견된 토지 6만5천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여의도 2배 면적의 토지가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견한 미등록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정비작업을 마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및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은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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