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톡신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대웅제약이 반격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근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 대웅제약은 15일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톡신 소송 1심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앞서 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것으로 봤다. 특히 대웅제약이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분리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과 달리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400억 원을 지급하고 보툴리눔톡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1심 재판부가 추론에만 기반해 부당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자체 균주가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동정한 기록이 있고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툴리눔톡신제제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고유 기술로 자체개발해 독자성이 높고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도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