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1심 판결 강제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판단 부당"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3-02-15 14:56: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톡신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대웅제약이 반격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근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1심 판결 강제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판단 부당"
▲ 대웅제약은 15일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톡신 소송 1심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것으로 봤다. 특히 대웅제약이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분리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과 달리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400억 원을 지급하고 보툴리눔톡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1심 재판부가 추론에만 기반해 부당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자체 균주가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동정한 기록이 있고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툴리눔톡신제제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고유 기술로 자체개발해 독자성이 높고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도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경총 "고용·노동 관련 형벌규정 과도,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엔비디아 실적발표 뒤 주가 평균 8% 변동, 'AI 버블 붕괴' 시험대 오른다
삼성전자 3분기 D램 점유율 1위 탈환, SK하이닉스와 0.4%포인트 차이
[조원씨앤아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적절' 37.5% '부적절' 56.2%
삼성디스플레이 BOE와 'OLED 분쟁'서 승리, '특허 사용료' 받고 합의
인텔의 TSMC 임원 영입에 대만 검찰 나섰다, 1.4나노 반도체 기술 유출 의혹
[조원씨앤아이] 지선 프레임 공감도 '여당' 46.1% '야당' 48.3% 경합
[조원씨앤아이] 대통령 지지율 51.5%로 4.4%p 하락, 인천·경기도 오차범위 안
경찰 KT 해킹사고 증거 은폐 의혹 수사, 판교·방배 사옥 압수수색
한국 기후대응 세계 최하위권 평가, "명확한 화석연료 폐지 로드맵 있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