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제 납부를 위해 삼성SDS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2일 삼성SDS 주식 151만1584주를 처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난 2일 삼성SDS 주식을 전량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 |
이는 발행 주식의 1.95%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 전부이다. 금액으로는 9일 종가(13만1400원) 기준 1986억2213만 원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3년 2월2일부터 2023년 4월28일까지로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다.
이 이사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내야 하는 전체 상속세는 약 12조 원이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2021년 2조 원을 세금 신고와 함께 납부했고 현재는 나머지 10조 원을 5년에 걸쳐 나눠 내고 있다.
12조 가운데 이 이사장이 납부해야하는 돈은 2조4천억 원이다.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으로 3조1천억 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조9천억 원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2조6천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이 이사장은 2022년에도 삼성SDS 주식을 처분해 190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2021년 말에는 삼성생명 주식 2300억 원어치를 매각하기도 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