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3-02-09 1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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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누락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의 동일인인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 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미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투자한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소속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및 명령, 검찰 고발, 과징금,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가운데 경고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SK그룹 계열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됐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다. SK행복나눔재단에서 근무했던 박중수 전 대표가 2013년 설립했다.
킨앤파트너스는 2015∼2017년 화천대유에 457억 원 가량을 빌려준 회사로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해당 자금의 출처가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 밝혀지면서 화천대유와 SK그룹의 연관설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