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내 대출금리 낮아질까, 금융위 금리인하 요구제도 개선해 실효성 높인다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2-09 16:32: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 실적공시를 보완하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한다고 9일 밝혔다.
 
내 대출금리 낮아질까, 금융위 금리인하 요구제도 개선해 실효성 높인다
▲ 금융위원회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개선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그러나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여전히 낮고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9년 75만4천 건에서 2022년 상반기 119만1천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수용률은 2019년 48.6%에서 2022년 상반기 28.8%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현재 모든 차주에 대해 연 2회 정기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금융회사가 각자의 기준으로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한다.

금리인하요구 관련 정보 공시도 강화한다.

금융사가 수용률을 자체 산정할 때 신청 건수에 중복 건수를 포함시켜 수용률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수용률을 산정할 때 신청 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는 제외된다.
 
추가로 금융업협회 공시화면에서 관련 정보의 의미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꾸며 평균 금리인하 폭 등의 정보도 추가된다.

심사결과 통지도 구체화된다.

금융사는 세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를 들어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고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소비자가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공시 강화 방안은 은행권에선 올해 2월 말부터 실시하고 다른 업권에선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한다.

안내 강화와 통지 구체화 방안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이재명 정부 내년 예산 8.1% 증액 의결, "씨앗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해야"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나선 엔씨소프트,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에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긴장,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과제로
신한투자 이선훈 발행어음 인가 여부 주목, 금융당국 심사 재개하며 '모험자본 공급' 방점
[29일 오!정말] 국힘 김민수 "이미 접견 신청 해 놓았다"
엔비디아 반도체와 중국 희토류가 '무역전쟁' 막는다, 미중 교착 장기화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