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이수만 SM엔터 경영권 다툼 법적 대응,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내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3-02-08 19:26: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43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수만</a> SM엔터 경영권 다툼 법적 대응,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가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면서 현재 경영진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수만 창업자, 이성수 공동대표이사, 탁영준 공동대표이사.
[비즈니스포스트]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8일 이 창업자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화우는 이 창업자의 법률대리인이다.

이 창업자의 가처분 신청은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가 7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카카오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이 창업자는 현재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18.4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하지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주 및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이 창업자의 지분율은 하락하고 카카오가 전체 지분의 9.05%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화우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상법상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번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이 창업자는 2010년 등기이사직을 사임했으나 이후에도 총괄프로듀서를 맡아 지속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2020년 선임된 이성수, 탁영준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이사 등 현재 경영진이 ‘SM 3.0’ 등 이 창업자를 배제한 프로듀싱 체계 개편, 카카오에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파라다이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최종환 임준신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임 포함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