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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엔터 경영권 다툼 법적 대응,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내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3-02-08 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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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43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수만</a> SM엔터 경영권 다툼 법적 대응,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가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면서 현재 경영진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수만 창업자, 이성수 공동대표이사, 탁영준 공동대표이사.
[비즈니스포스트]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8일 이 창업자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화우는 이 창업자의 법률대리인이다.

이 창업자의 가처분 신청은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가 7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카카오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이 창업자는 현재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18.4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하지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주 및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이 창업자의 지분율은 하락하고 카카오가 전체 지분의 9.05%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화우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상법상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번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이 창업자는 2010년 등기이사직을 사임했으나 이후에도 총괄프로듀서를 맡아 지속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2020년 선임된 이성수, 탁영준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이사 등 현재 경영진이 ‘SM 3.0’ 등 이 창업자를 배제한 프로듀싱 체계 개편, 카카오에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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