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고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또한 화주로부터 일감을 가져오지 않고 면허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도 퇴출된다. 사진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국토교통부> |
[비즈니스포스트]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고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또한 화주로부터 일감을 가져오지 않고 면허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도 퇴출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의 문제점, 지입제의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을 6일 발표했다.
표준운임제는 기존 안전운임제와 같이 운송사와 차주 사이 운임을 강제해 차주를 보호하는 기능은 유지하되 화주와 운송사 사이 운임 관련 처벌 조항은 없애고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의무 및 처벌 삭제)을 도입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운송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하도록 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하면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를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운영하고 제도 운영결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운송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해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한다.
지입전문회사란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를 말한다. 즉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만 빌려줘 사용료만 챙기는 곳이다.
국토부는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수준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한다. 이렇게 회수한 영업용 번호판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부여한다.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는 감사처분을 내린다. 부당금전 요구행위도 전면 금지하고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해 ‘계약무효’뿐 아니라 행정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예외 없이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고 운송사뿐 아니라 화물차주도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교차검증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진 과제들이 안정적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힘있게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화물차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때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사항을 내용에 포함하도록 해 고유가 상황에서도 차주들이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단계 거래, 정보 비대칭 등에 따른 화물차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화물 운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 이력을 투명화한다.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도로 개편해 다단계 불법 재수서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화물차 휴게소·차고지에 관한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고 복지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뿌리깊게 유지됐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악습을 과감히 철폐하겠다”며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차주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며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