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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 투자자문사 2곳 제재, 특수관계인에 신용공여 제한 위반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2-01 1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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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특수관계인에 자금을 지급한 투자자문사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일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대주주 관련 신용공여 제한 위반으로 토마토투자자문과 에버그린투자자문이 과징금 등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시중 투자자문사 2곳 제재, 특수관계인에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감독원이 시중 투자자문사 두 곳에 제재 조치를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토마토투자자문은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위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마토투자자문은 여기에 이사회 결의를 생략하고 보고 및 공시를 누락한 사실 등도 적발돼 기관주의, 과징금 2억6600만 원, 과태료 6200만 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에버그린투자자문도 2016년부터 2021년에 걸쳐 신용공여 제한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에버그린투자자문은 기관주의와 과징금 2억3500만 원 등의 조치에 처해졌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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