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2023-01-31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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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과 웹소설 창작자의 복지를 위한 개선안을 내놨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31일 웹툰과 웹소설 창작자의 복지 및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31일 웹툰 웹소설 창작자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서 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생협약문'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기존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휴재권과 관련해 창작자 개인사정으로 휴재 요청 시 원하는 만큼 휴재가 가능하도록 해왔지만 이를 계약서에 명문화했다.
웹툰의 경우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구체적 문구가 명시됐다.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를 고려할 경우 1년가량(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재 포함)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상생협의체에서 제안한 ‘40-50화 당 최소 2회 휴재권 보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과 웹소설 모두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했다.
특히 웹툰 분량은 한 화당 최소 컷 수를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조정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기존에도 컷 수에 미달된 사례에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부담을 더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계약서 개정 이후에도 문체부에서 향후 표준계약서를 발표하면 그에 따라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스토리부문 대표는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및 유관 관계자들과 지속적 논의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