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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원회의 예정대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총력전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7-08 1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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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원회의를 원래 계획한 날짜에 열기로 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남은 기간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전원회의 예정대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총력전  
▲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공정위는 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전원회의를 예정대로 15일에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7일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기한과 전원회의를 2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와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11일까지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심사 기간이 7개월이었던 점과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면 일주일이라는 의견서 작성 기간은 지나치게 촉박하다”며 공정위의 연기불허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보낸 공개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의회는 인수합병 불허 판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7일 공정위에 보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케이블방송사업자 등 이번 인수합병에 찬성하는 진영 입장에서는 인수합병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입장에서는 이제 공정위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가 판단 근거로 삼은 권역별 점유율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권역별 점유율을 기준으로 경쟁 제한 가능성을 살피는 것은 과거의 잣대”라며 “방송법에 따르면 전국을 기준으로 한 사업자의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료방송에서 점유율 1위인 KT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자가 생기면 오히려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전선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두 회사는 심사결과가 그대로 최종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가 7개월에 걸쳐 심사한 결과가 인수합병 불허”라며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전원회의에서 결정이 뒤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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