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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대중교통 병원 이용 때는 '의무'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3-01-29 12: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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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치가 30일부터 '권고'로 완화된다.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대중교통 병원 이용 때는 '의무'
▲ 29일 오전 서울 신촌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사태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 10월 처음 도입된 뒤 2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기로 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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