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19일부터 개인 고객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 ▲ KB국민은행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
이번 조치는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KB국민은행의 이체 수수료 면제는 시중은행 중에 두 번째로 이뤄진 결정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1일부터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로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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