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야놀자가 판매한 상품이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여가 플랫폼기업 야놀자는 겨울 성수기를 맞아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 야놀자가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의 20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
먼저 야놀자는 국내 200여 개 숙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만 원어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의 2배(200%)를 포인트로 보상하기로 했다.
포인트 보상 신청은 야놀자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며 추후 예약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야놀자는 이번 보상제도가 겨울 성수기에 진행하는 '킹특가 야놀자'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야놀자는 캠페인을 통해 총 6억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킹특가 럭키박스', 레저 프로모션 '킹특가 놀이워크'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철웅 야놀자 최고마케팅책임자는 "야놀자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