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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없앤다, 적발되면 면허정지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1-12 1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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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1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없앤다, 적발되면 면허정지
▲ 국토교통부가 1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우선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과 관련 불법적으로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조종사 면허 정지, 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급여 외에 지급하는 부정금품을 의미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임대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현장 하도급업체에 별도로 한 달 600만~1천만 원에 이르는 ‘월례비’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왔다.

하도급업체가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월례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레미콘 운송거부 행위에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며 운송을 거부하는 사례, 신규로 취업하려는 레미콘 차주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1천만~2천만 원 수준의 금품을 강요하는 사례 등 부당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또 민관협의체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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