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현대중공업 노사 7천억대 통상임금 소송 조정안 수용, 11년 만에 마무리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01-12 15:24: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중공업 노사가 11년 만에 7천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했다.

12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부산고등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했다.
 
현대중공업 노사 7천억대 통상임금 소송 조정안 수용, 11년 만에 마무리
▲ 12일 현대중공업 노사가 부산고등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마치면서 11년 동안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12월28일 부산고법의 조정안을 받았다.

조정안은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조정안 결정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현재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들과 2009년 12월29일부터 2018년 5월31일 사이에 현대중공업에 재직하다 퇴직한 전 근로자들이다.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법원에 11일, 회사는 12일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수용 의사를 밝혔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면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11년 동안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노동자, 2심은 회사 측이 승소했다. 다만 2021년 12월 대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이후 노동자와 회사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조정안을 내놨다.

현대중공업의 추산에 따르면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회사의 지급액 규모는 7천억 원가량이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하라"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 조정식 '부의장' 후보 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40선 역대..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논점 이탈, 본질호도, 짜증 대폭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선크림 강자' 한국콜마 성수기 눈앞, '유니버셜 선케어'로 고객사 글로벌 진출 돕는다
[오늘Who] 농심 조용철 신라면 40주년 맞아 내놓은 포부, "건면·볶음면으로 글로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