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법원 "택배노조와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 '항소' 검토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3-01-12 14:54: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 "택배노조와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 '항소' 검토
▲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은 2020년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2020년 3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에 맞서 택배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신청했다. 초심에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지만 2021년 6월 열린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CJ대한통운과 대리점 택배기사 사이에 사용자 지위 존부 및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7월 CJ대한통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이번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