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2200억 횡령'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심에서 징역 35년 선고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3-01-11 16:17: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2천억 원 넘는 회삿돈을 가로챈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0억 원가량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200억 횡령'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심에서 징역 35년 선고 받아
▲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이 2200억 원대 횡령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징역 35년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했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삿돈 약 2215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와 자산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조사가 시작되자 회삿돈 일부를 금괴로 바꿔 은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 구속 기소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이 A씨의 횡령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