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1-11 1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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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를 경기 양주회천 행복주택으로 선정하고 반기별로 1~2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를 시범단지를 통해 점검하고 우수 요인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사진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로 선정된 경기 양주회천 행복주택 조감도.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뒤에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2022년 8월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은 2022년 8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공공 주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켜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800세대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 양주회천 사업지구다.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높이기 위해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하고 있는 현장이다.
현재까지 인정받은 중량 1·2등급 바닥구조는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 구조 가운데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해 이 곳에 적용되고 있다.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최저기준은 4등급(49dB 이하)이며, 1등급(37dB 이하), 2등급(37~41dB), 3등급(41~45dB), 4등급(45~49dB)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감공사 단계에서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토지주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지속 점검하도록 해 층간소음 품질확보를 위한 현장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발굴된 현장 품질관리 등 우수 요인과 사후확인 운영상 개선점을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 층간소음 관계기관과 공유체계를 만든다는 계획도 내놨다.
2023년 상반기에 2차 시범단지를 선정한 뒤 1차 시범단지의 사후확인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해 시범운영을 수행한다.
이어 2023년 하반기에 선정예정인 3차 시범단지에서는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꼼꼼히 보완하기로 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와 앞으로 선정될 2·3차 시범단지를 적극 활용해 우수요인을 발굴하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점검하겠다”며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층간소음 전담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