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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새해 업무보고, 맞벌이 육아휴직 1인당 1년6개월로 확대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3-01-09 2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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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새해 업무보고, 맞벌이 육아휴직 1인당 1년6개월로 확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고용노동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재진에게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현장 인력 감소를 대비해 외국 인력을 11만 명 도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한 명당 육아휴직은 1년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도 만 8세 이하에서 만12세 이하로 변경한다.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소지자) 규모는 11만 명으로 확정됐다.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력의 체류기한은 10년 이상으로 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검토에 들어간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내용을 위반하면 처벌하되 선택적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예방규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인 8일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지금은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병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 배분이나 경제적 형벌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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