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1월부터 5.1% 인상, 지난해 물가 상승률 반영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1-08 17:43: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 명의 급여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연동돼 1월부터 5.1%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1월부터 5.1% 인상, 지난해 물가 상승률 반영
▲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금을 월 100만 원 받던 수급자는 1월부터 수령액이 105만1천 원으로 늘어난 금액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와 부모가 있는 경우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각각 오른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수령액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한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대우건설, 2018년 서울 금천구 지반침하 사고로 '2개월 영업정지' 제재 받아
현대차그룹·포스코그룹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공동 투자 결정, 지분율 80대 20
[정시특집-대학바로가기] 중앙대 정시 가나다군 1944명 선발, 첨단분야 신설·증원
네이버, 스페인 투자 계열사 주식 9728억 더 취득해 완전자회사로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게 실형 구형
[16일 오!정말] 이재명 "제일 나쁜 것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투자는 경영상 목적 따라 적법하게 진행, MBK·영풍에 유감"
[원화값 뉴노멀④] 삼양식품 김정수와 오뚜기 함영준 희비 가르는 고환율, 식품업계 비빌..
한동훈, 국힘 다무감사위의 김종혁 중징계 권고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
넥슨 PC·모바일 게임 시장서 연말 겹경사, 이정헌 IP 확장 전략 통했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