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전략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회사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50%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
|
|
▲ 임종룡 금융위원장. |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회사에서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지분 4%)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 금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4일에 열린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성공하려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경영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6월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오너가 있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에서 은행 지분율을 50%까지 올릴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조만간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모든 기업이 전체의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적 있다.
정부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만들어 상장하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을 개별적인 거래소로 분리해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로보 어드바이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객의 자산을 직접 관리하거나 투자자문을 하는 것도 하반기에 허용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빅데이터 활용·계좌이동서비스 등에 대한 활성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번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라도 금산분리 완화의 물꼬를 트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되는데 다른 산업자본은 안 되느냐’는 반발이 나중에 제기돼 금산분리의 기본 취지를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진복 새누리당 정무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정무위원회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합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