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고객 패턴을 파악해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강화했다.
빗썸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응하며 투자자보호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 빗썸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응하며 투자자보호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
빗썸은 새해를 맞아 다양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강화했다.
FDS는 원화와 가상화폐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파악해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빗썸은 이번 FDS 고도화 프로젝트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관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화한 FDS는 보이스피싱과 해킹 등을 예방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자전거래와 이상 입출금 등의 의심거래에 관한 임의보고, 거래 차단 등의 제재까지 진행한다.
빗썸에 따르면 FDS가 특정 시간, 사용자, 가상화폐 등의 다양한 데이터 조합을 통해 특이 패턴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에 관한 거래소의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이다”며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