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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장하원, '부실펀드 판매' 혐의 1심 무죄 받아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12-30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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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장하원, '부실펀드 판매' 혐의 1심 무죄 받아
▲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가 6월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바라봤다. 

또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장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 명에게 1348억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앞서 7월 구속 기소됐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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