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법사위 건너뛰고 본회의 직행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12-28 17:31: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과잉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 농해수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표결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법사위 건너뛰고 본회의 직행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 투표와 관련해 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현행법 임의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7대 핵심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의 생산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0월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못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에 농해위는 이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행하도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임도영 기자

최신기사

BNK투자 "BNK금융지주 2025년 역대 최대 순이익 전망, 가치 재평가 기대"
iM증권 "다시 '에브리씽 랠리', 유동성 확대·AI 낙수효과에 상승세 이어질 것"
NH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 220만 제시, 미국 생물보안법안 수혜"
한국투자 "올해 코스피 상한 4600에서 5650으로 상향, 기업이익 급증 반영"
하나증권 "미국 반도체주 급등,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주목"
현대차증권 "삼성물산 목표주가 상향, 그룹사 상장지분가치 증가"
비트코인 1억3580만 원대 횡보, '9만5천 달러' 저항선 마주하며 상승세 주춤
[채널Who] SK에코플랜트 하이테크기업으로 진화, 장동현 IPO 성공할지 주목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