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노웅래 의원이 12월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체포동의안은 투표에 참석한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검찰은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3일 심리를 거쳐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와 그의 아내 조씨에게 사업도움과 인허가 및 인사 알선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