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연령의 셈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금융업무에 관련한 불편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온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12월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 금융감독원은 27일 "관련 규정이 만 나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때에도 금융권은 이미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큰 불편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법률 개정이 미칠 영향을 금융협회와 미리 점검했다"며 "그 결과 관련 규정이 만 나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때에도 금융권은 이미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큰 불편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만들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상담센터는 통일 만 나이가 도입되는 내년 6월부터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전화해 콜센터와 직접상담,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상담, 개별 금융회사와의 상담 등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진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