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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최태원도 이혼소송 1심 결과 불복해 항소, "노소영에 맞대응 차원"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2-12-22 1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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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벌인 이혼소송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에 항소장을 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도 이혼소송 1심 결과 불복해 항소, "노소영에 맞대응 차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소송대리인이 최근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항소한 것”이라며 “노 관장의 항소에 맞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 분할액 665억 원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노 관장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 원대 SK 주식의 분할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SK 주식이 최 회자아 특유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최 회장 측 논리를 받아들인 셈이다.

노 관장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증여받은 주식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인 1994년 2억8천여 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그 뒤 경영 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주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재산 분할 소송 2심은 서울고법 가사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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