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년도 예산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이 23일로 정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아도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내년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장이 2일 오후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의장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23일 오후 2시에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교섭단체 사이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겼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확정돼야 한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에 15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예산안 처리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임한솔 기자